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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계약서
본 계약은 원만하며 화목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남편 측 (김 일베, 주민등록번호: 880518-697474, 주소지: 대한민국 노짱시 부엉구 피아동 운지멘션 518호, 이하 “甲”) 과 부인 측 (노 은지, 주민등록번호: 881018-585874 (오빠오빠칠싸), 주소지: 대한민국 보슬시 보슬구 보슬동 보픈시아 18동 1028호,이하 “乙”) 간의 상호 계약으로서, 혼인관계 전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기본 가정법에 더한 각종 법적 책임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공동 계약이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 혼인관계에 있어 ‘갑’과 ‘을’ 각각의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재정 부문, 가정 생활 일반, 자녀 양육 부문, 본 혼인관계 관련 법적 절차 진행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조약을 지정하여, 향후 원만한 혼인 생활 영위 및 각종 분쟁에 있어서의 해결 방안으로 본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 2 조: 계약상 각 대상의 기본 지위 및 의무
‘갑’과 ‘을’은 상호간 동등하고 존중하며 각기 애정을 “독점 공유”하는 평등한 개인들로서, 본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신의성실로 수행하여 상호간 육체적-감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조한 바 있다.
제 3 조: 계약 일반 조건
가) 재정 부문
-----1. ‘갑’의 혼인 전 동산-부동산-채권-주식 등의 모든 종류의 자산은 오로지 ‘갑’의 전적인 개인 자산으로서 본 혼인 관계의 지분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갑’은 이를 자신의 명의로 두어 독자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며, ‘을’의 경우 또한 그러하다.
‘갑’ 혹은 그 친지가 혼인 시 제공한 동산-부동산 일체는 모두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한 공동명의 지정 요구, 관리권 양도, 전체-부분적인 증여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을’ 또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간 “자의적-자발적으로” 소정 금액을 용돈-금일봉으로 제공할 시에는 예외로 간주한다.
-----2. ‘갑’과 ‘을’은 혼인 일자로부터 공동 예금 구좌 2 부를 개설하여 각기 본 혼인관계에서의 <저축> 및 <생활 비용>으로 지정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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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예금 구좌>는 혼인 직후 개설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는 ‘갑’과 ‘을’이 상호간 협의하여 지정한 금액 \ 0000000 원을 매월 입금하도록 하며, 동 계좌 내 전체 혹은 일부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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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용 구좌>는 혼인 1개월 이후에 개설하도록 하며, 전월 소요된 생활 비용을 정산하여 각기 50% 부담하도록 하고, 개설된 구좌에도 매월 동일한 금액 및 비율로 각기 수입에서 입금하도록 한다. 해당 구좌 내 금액은 오직 식비,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금, 임대 비용 (존재할 경우), 비품 등 구입 비용,양육비, 외식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생활 비용의 정의는 오직 “공동으로 사용하는 항목”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생활 비용 구좌 입금 금액, 월 \0000000 원, 이를 ‘갑’과 ‘을’이 50:50 비율로 납입하도록 한다).
자녀 출생 및 교육 시에는 상호간 협의 하에 본 계약서를 개정하여 본 생활 비용 구좌 입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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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비용 제외 항목>
본 공동 비용 제외 항목은 모두 ‘갑’과 ‘을’이 각각 사비로만 구매-사용하도록 하나, 상대 측에 선물의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자녀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모두 공동 비용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 주류, 담배 등의 기호품.
- 화장품, 기타 미용 제품 및 의류.
- 고가 구두 류, 가방 류, 액세서리-치장 품 류의 사치품.
- 스포츠 용품, 기구, 기타 레저 관련 회원권, 상품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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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목: 개별적 법적 대표, 대리 및 보증 행위 금지 조항>
- ‘갑’과 ‘을’은 자신들의 본가 친지, 친척, 지인 등 모든 관련 인들에 대해 어떠한 재정적-법적 보증, 대표, 대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가정 경제에 영향을 끼칠 시 (채무 양도, 채무 독촉, 차압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단독으로” 감수해야 하며, 상대 측은 결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 ‘갑’과 ‘을’은 상대 측이 일방적으로 상기 규정을 위반하고 재정적-법적 보증, 대표, 대리 행위를 할 시에는 즉각 개인 자산 및 제 3 조의 <저축 예금 구좌> 및 <생활 비용 구좌> 내 금액을 모두 자신의 양친, 친지, 지인 등의 명의로 전환하여 개인 자산 및 공동 가정 자산을 보호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가정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 측이 이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 ‘갑’과 ‘을’ 중 일방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개인 자산 및 상기 2개 항목의 공동 가정 자산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공동 가정 자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를 자신 혹은 주변인 명의로 전환한 배우자 측은 해당 자산들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3년간 유지할 권한이 있다. 유책 배우자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제시할 수 없다.
나) 생활 일반 부문
-----1. ‘갑’과 ‘을’은 원활하고 상호간 쾌적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협조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간 신의성실, 배려 및 적극적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2. 개별적 경제 활동 시의 생활 협조 (양 측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맞벌이):
----------A. 각 측이 각기 경제활동을 수행할 경우, 양측은 상기 제 3 조, 가) 항의 공동 재정 항목인 <저축예금 구좌> 및 <생활 비용 구좌>에, 각기 수입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여 안정적인 가정 경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B. 재정 부문의 공동부담 외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각종 생활필수품 및 비품 구매 등의 업무는 ‘갑’과 ‘을’이 상호간 그 순서, 빈도 등을 협의하여 월 단위 계획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실행하도록 한다.
----------C. 각종 공휴일, 명절의 경우, ‘갑’과 ‘을’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각 측의 친가를 방문하거나, 상기 B 호의 업무들을 함께 실행하며 행복한 공동 활동을 수행하거나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3. 일방 경제 활동 시의 생활 협조 (‘갑’ 혹은 ‘을’ 중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일방은 전업주부로 생활할 경우):
----------A. 각 측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실행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생활할 경우, 상대 측은 상기 제 3 조, 가) 항의 <저축 예금 구좌> 및 <생활 비용 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하게 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측은 상기 저축 예금 및 생활 비용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가사 업무를 전담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B. 전업 주부로 생활하는 측은 식사 (조식, 중식, 석식 및 필요한 경우 야식 및 간식), 세탁, 청소, 각종 생활필수품 및 비품 구매 등의 의무를 전담하게 되며, 생활필수품 및 비품 구매의 경우는 상호간 협의 하에 공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
----------C.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실행하는 측은 상기 <저축 예금 구좌> 및 <생활 비용 구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금액을 상향-하향 조정할 권한 또한 갖게 된다.
----------D. 전업 주부 측이 자신의 전담 의무 중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미 실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은 상대 측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 측이 <생활 비용 구좌>에서 해당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예: 식사 중 1 항목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식사 비용을 지급하거나, 피해 측이 생활 비용 구좌에서 식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E. 전업 주부 측은 경제활동을 실행하여 가정 경제와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측이 공휴일, 명절, 휴가일 등에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안락함과 평온한 가정의 온기를 느끼며 평안히 휴식 및 체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
-----4. 상기 규정들 외에,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간 문화 활동, 여가 생활, 성관계 등의 조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며, 이는 필히 ‘갑’과 ‘을’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하며, 상호간 신의성실 및 배려를 원칙으로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한다.
다) 자녀 양육 부문
-----1. ‘갑’과 ‘을’은 본 혼인관계 중 상호간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초산-출산 시기, 자녀 수 등의 세부 항목은 상호간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출산까지의 임신 기간 동안 ‘을’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을’은 해당 기간 동안은 각종 가사 의무를 가능한 경우 상황 및 상태에 맞추어 축소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동안은 공동 예금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3. ‘갑’은 ‘을’의 산후조리 과정 및 체력 회복, 신체 기능 재생 및 치료 과정 동안 상기 2 호의 협조 업무를 지속할 의무가 있으나, 경제 활동 일정으로 인한 경우는 이를 상호 협의 및 이해 하에 조정할 권한이 있다.
-----4. 자녀의 양육 비용, 교육 비용, 각종 생활용품 및 비품 발생 시에는 상기 제 3 조, 가) 항의 <생활 비용 구좌> 입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 비용도 해당 구좌 내 금액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5. ‘갑’과 ‘을’ 부부는 상호간 신의성실, 협동, 애정과 책임을 원칙으로 자녀 양육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도 본 규정 사항 전체 혹은 일부에서 면제되지 못한다.
라) 친가 규정 부문
- ‘갑’과 ‘을’은 각기 수익 내에서 일정 금액을 자체적으로 분할하여 자신의 양친에게 지급하거나 위탁할 권한이 있다. 본 권한은 지극히 개인적인 권한으로서 본문 제 3 조 가) 항 1호의 “독자적 개인 자산 관리 권한”에 포함됨으로써 상호간 그 금액 및 지급 시기, 빈도 등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여, 간섭, 방해 혹은 별도의 요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각기 친가 방문을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명절, 공휴일 및 휴가일 등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친가 방문 빈도 및 순서는 상호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전 친가 방문 순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호환하여 방문하도록 규정한다.
- ‘갑’과 ‘을’은 본 혼인관계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이나, 각기 친가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가문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행해 온 대소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종교 행사, 혼사, 위문, 병문안, 일상적 방문 등을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 각각 친가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예: 사고, 병세 악화, 사망, 채무 독촉, 차압, 기타 민-형사상 법적 문제) ‘갑’과 ‘을’은 개별적으로 “개인 자산” 내에서 일정 비율로, 그러나 <저축 예금 구좌> 및 <생활 비용 구좌>는 어떠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수 있으며,만일 상대 측에서 모든 종류의 금전을 변통한 경우에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반드시 상환하도록 한다.
- ‘갑’과 ‘을’이 상대 측의 사전 서면상 동의 없이 공동 <저축 예금 구좌> 혹은 <생활 비용 구좌>의 금액 전체 혹은 일부를 인출하여 본가 혹은 그 구성원에 증여하거나 변통하거나 이를 여타 방법으로 남용한 경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인출한 해당 금액 원금과 함께 동 금액의 20%를 범칙금으로 추가 환급해야 한다.
- ‘갑’ 혹은 ‘을’ 측의 양친이 본 혼인 관계에서 핵심적인 주택, 혹은 대부분의 구매 비용을 제공한 경우, 해당 측의 부모는 필요 시 동 주택에 단/장기간 기거할 수 있으며, 상대 측은 동일한 자녀 중 하나로서 성심성의를 다해 그들을 보필한다.
제 4 조: 각 측의 기본 자격
본 계약에 임하는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진실성과 당위성,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조건인 하기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가) ‘갑’과 ‘을’은 사전에 상대 측에 하기 신상 관련 내역서 및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동으로 종합 의료 검진을 실행한 후 그 내역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사진 혹은 앨범 일체.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장 원본 혹은 사본 확인.
- 대학 재학/졸업 증명서 1부.
- 의료보험 내역서 일체.
- 신용등급 조회 내역서 일체.
- 각각의 개인 자산 공증 확인서 및 내역서 일체.
나) 각 측은 기본적으로; 과거 타 대상과의 부적절한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한 원조교제, 스폰서 행위, 불륜, 동거, 임신, 출산 혹은 낙태, 성 매매 등의 부정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성병 치료 전력 또한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다) 각 측은 혼인 신고 이전, 어떠한 미 해결 채무나 보증, 담보 및 저당 설정 등의 경제적 구속 사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라) 상기 가), 나), 다) 항목 중 하나 혹은 그 중 일부라도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갑’ 혹은 ‘을’은 이를 즉각 상대 측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에 상대 측이 이를 확인하여 파혼이나 혼인 무효 소송, 이혼 제기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나 항소도 제기하지 않는다.
마) ‘갑’ 혹은 ‘을’이 상대 측의 본 규정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 측은 임의로 사전에 (양가 상견례, 혼인식 혹은 혼인신고 이전에) 해당 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부정 사안을 확인하게 될 경우, 제 라)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 조: 규정 위반
1. ‘갑’과 ‘을’은 하기 사항에 해당될 시에는, 상대 측에 의해 본 혼인관계가 취소 혹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하기 조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 측은 혼인관계 종료/이혼 시, 재산분할 및 상속권 청구 등의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바이다:
가) 제 4 조; “각 측의 기본 자격” 규정 중 1개 항목의 위반.
나) 제 3 조, 각 사항 전체 혹은 일부의 지속적인 위반.
다) 지속적인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및 기피, 혹은 성기능 장애.
라) 상대 측에 대한 감정적 지원, 지지, 유대관계의 단절.
마) 상대 측의 사전 서면상 동의 없이 임의로 제 3 조, 가) 항의 공동 자산을 남용하거나 본 계약대상이 아닌 제 3 자에게 증여, 임대하거나 물품이나 여타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한 경우.
바) 계약 측 일방이 제 3 조, 다) 및 라) 항에 명시된 규정 및 별도로 협의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나 상호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상대 측에 피해를 끼친 경우.
사) 배우자 이외에 제 3 자와 부정한 성관계, 성추행에 해당되는 과도한 신체 접촉을 범한 경우.
- 배우자 이외에 제 3 자와 유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부정 행위 이전에 상대 측에 발각될 시에는 경고, 외출 금지, 전화 및 휴대전화 검열 등의 제재를 받아도 귀책사유가 있는 측은 어떠한 항의도 제시할 수 없다.
아) 혼인 관계 중, 배우자가 모르는 혼외 정사로 인한 임신, 출산, 낙태 등의 행위는 향후 상대 측이 발각할 시 해당 출생 유아의 호적 입적 취소 소송, 이혼 소송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로 간주되며 유책 배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나 항소도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바이다.
자) 각 배우자 측은 혼인 관계 결성 (혼인식 및 혼인신고 완료) 이후에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 연애 관계를 공유한 대상들과의 연락처, 기록, 기념품 등을 모두 삭제/폐기하고, 배우자 모르게 은밀히 부적절한 관계를 단 1회라도 갖게 될 경우, 사) 호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며, 동일하게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나 항소도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바이다.
차) 상기 규정 이외에 배우자 측의 도박, 과도한 음주, 알코올 중독, 정당한 사유 없는 폭력, 지속적인 폭력 및 폭언은 일방적인 이혼 소송이 가능한 법적 규정에 해당됨을 양측 배우자 ‘갑’과 ‘을’ 모두 확인하며 동의하는 바이다.
카) 본 혼인관계 종료 시 관할 법원은, 피해 배우자의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제 6 조: 혼인 관계 종료 시 배상 문제
‘갑’과 ‘을’은 기존의 가정법률 외에 본 계약 대상간 별도로 협의한 바에 의거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관리하며, 혼인 관계 종료 시에도 하기 배상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할 것을 협의하는 바이다:
가) 혼인 관계 종료 시, 본 혼인 계약서상 “공동 자산”은 명백히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정에서도 <저축 예금 구좌> 및 <생활 비용 구좌>만이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생활 비용 구좌>의 경우에는 각 배우자가 혼인관계 종료/이혼 절차 진행 시 자동적으로 납입을 중지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별도로 각기 지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자녀 양육 (식대, 교육비, 의류, 거주 비용 등의 기타 지출) 비용만을50:50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다.
나) 이혼 시에는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등 법칙에 의거하여, <저축 예금 구좌> 내 비용만을 50:50 비율로 재산분할 하며, 이외에 혼인 초기 시: 각 배우자가 보유한 자산, 혼인을 위해 제공한 주택 등의 거주지, 혼인 생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관리한 “단독 관리 개인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하며, 본 계약 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시하지 않을 것을 협의하는 바이다.
다) 이외 본 혼인관계 종료/이혼 시 법정에서 지정한 위자료 및 각종 피해보상금은 지체 없이 상대 배우자 측에 지급하도록 한다.
라) 본 혼인관계 종료 시에는 기본적으로 본 혼인계약 규정을 참고하며, 자녀가 존재할 시, 유책 배우자는 자녀 양육권 및 면접 교섭 권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피해 배우자의 결정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법정에서도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마) 본 혼인관계 종료 시, 각 배우자 측은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및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을 협의하며, 해당 협의 이혼 과정에서 본 계약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할 것임을 협의하는 바이다.
제 7 조: 본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 각 배우자 측이 본 혼인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에 발효되며 본 혼인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고, 각 측의 상호간 사전 서면상 협의에 따라 본 계약의 각 규정 및 조항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갑’과 ‘을’ 각 배우자 측은 상기 조항들을 모두 확인한 바 있으며, 해당 조항들의 각 규정 사항에 모두 동의하고, 본 계약 내용이 법적 증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현행 가정 법률 이전에 본 계약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참고할 것을 협의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금일, 제 0000년 00월 00일, 0요일, 00:00 시, ‘갑’과 ‘을’ 각 측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그 효력을 인증한 바 있으며, 공증인 병 새부, 증인 1 민 주화,증인 2 패 오유, 증인 3 낙 죽방 의 면전에서 본 계약서의 진위 성을 증명하며, 본 계약서 원본은 공증인/변호사 사무소에 법적 증거물로서 보관하고, 사본2 부를 작성하여 각기 보관하도록 협의하는 바이다.
0000년 00월 00일.
대한민국, 노짱시 부엉구 피아동 새부 법률사무소.
담당 공증인/변호사 병새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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