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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자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집과 같은 경우는 남자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결혼 이후 집을 대규모로 보수했다던지 혹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겠지만 위의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하더라도 남자의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재산분할 시 객체가 되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집, 차는 무조건 남자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들은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실제 법무집행의 단계로 가면 이 공동명의라는 것이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를 염두해 두고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이 경우 결혼생활이 1-2년 정도로 짧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길면 거의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한지 30년이 지난 후에 30년 전의 남자의 개인재산을 추적하기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게다가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다 제시해야 되니 오죽이나 어렵겠습니까??)
위 사례의 부부는 어떤 이유에서든(남자가 유책이든지, 여자의 유책이든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는 별거 상태 입니다. 과연 집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공동의 명의이므로 법원에 의한 재산분할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 집에 권리는 동등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 위의 남자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 자금이 필요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다던지(50%까지는 가능) 혹은 매매해서 그 자금을 충당하려고 할 경우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정식 재산분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남편의 재산상의 권리라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저 위의 여성측에서 들고 나올수 있는 카드는 단 한가지입니다. 합의 이혼 용이하게 해줄테니 재산을 더 달라.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 위에 분 말씀대로 결혼 이후의 재산은 당연히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 전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것은 이혼시에 한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남자를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자가 저 여자와 이혼시에 저 집이 결혼 전 자신의 개인재산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증명 책임이 공동명의 하에서는 무조건 남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위의 집을 남자 개인의 재산이라고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결혼후 1-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쉽게 남아 있겠지만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것을 증명하기가 용이할까요?? 요즘 같으면 그나만 쉽겠지만 옛날이면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재수 없으면 증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무조건 공동재산입니다. 왜냐구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공동재산인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위에 남자분의 생각이 정확히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재산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결혼을 이유로 하여 공동명의로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이혼을 염두해 둔 생각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구걸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저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결혼 이후(혹은 동거로써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의 재산은 별도의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철저히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양육의 책임도 무겁게 지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단과 타이거 우즈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부인에게 지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 위의 여자야 말로 된장녀니 김치녀니 하는 한국 여성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저런 여자랑 결혼할 바에야 차라리 모로코나 우크라이나로 가십시오.
그리고 위의 여성분께는 아프리카로 이민가시길 추천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결혼을 할려면 남자측이 지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딱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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